양주시와 LH 의정부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60가구로 전용면적 40㎡초과~85㎡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7월1일부터 3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 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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