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기존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한 현지수복형 주민참여 정비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희망지역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정부시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응모대상은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뉴타운 해제·존치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최소 600세대 또는 인구 1천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노후지역의 대안 중 하나로, 활성화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