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에서 선정적인 광고전단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부천시가 성매매 광고전단지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와 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협약을 맺은 이후 성매매 유인 광고전단지 전화번호 사용정지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로부터 선정적 광고전단지 신고를 받기 위해 직접신고,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다양한 접수창구를 마련해 선정적 불법 전단지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신고된 전단지 중 해당 통신사 추적불가, 증거자료인 불법사항 녹음불가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사용정지를 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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