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2013년부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됐다. 또 변경된 기준에 따른 최초 신고가 올해 5월말까지 이뤄졌다.
기준금액 인하시 종합과세 대상자가 약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증가된 대상자는 약 11만명 이라고 하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노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게 되는데, 소득금액에 따라 그 영향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좀 더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녀·배우자의 연말정산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금융소득 중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과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차이만큼 세액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급여 이외 소득금액이 7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발생되고, 금융소득이 7천7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도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된다.
한편, 2013년에 발생된 소득을 올해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오는 10월말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분 지역보험료부터 변경된 소득이 반영되게 된다. 폐업이나 소득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11월분 보험료 이전부터 반영할 수도 있다.
이호용 Gold&Wise 국민은행 송도PB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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