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고속道 민간사업자 ‘휘청’

남부도로(주) “통행료 조정을” 경기도, 협약외면 검토 장고 손실액 눈덩이 소송도 검토

경기도가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주)(이하 남부도로(주))와 체결한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남부도로(주)에 따르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인 남부도로(주)와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2월28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남부도로(주)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산정해 매년 2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는 4월1일 기준으로 통행료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통행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남부도로(주)는 지난 2월 ‘2013년 12월말 기준, 물가상승률을 반영, 1종(승용차·소형화물)은 현재 800원에서 900원, 대형승합차(버스)와 중형화물차에 해당하는 2·3종은 1천원으로 각각 100원을 인상하며 경차는 50원을 올려 450원으로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4년도 사용료 신고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4월15일 ‘통행료 조정에 따른 교통량과 이용자 부담, 지역경제(물가안정 등) 영향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신고수리가 지연됨을 양해 바란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남부도로(주)는 같은달 18일 ‘사용료 조정 미시행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적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료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차질액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7억7천6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민간투자사업 및 고속도로 사용료 보다 통행료가 현저히 낮아 요금 저항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 사용료 조정을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남부도로(주) 관계자는 “1종 기준(소형) 800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4월1일로 예정돼 있던 통행료 인상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가 협약을 지켜 빠른 시일 내 통행료를 인상해야 할것”이라며 “경기도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장기화 될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하던지, 아니면 내년 4월1일까지 1년 동안 손실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던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