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전 불응 도시환경산업(주) ‘옥죄기’

건폐물 반입 제한 이어 도내 타 시ㆍ군ㆍ서울까지 제재수위 공동전선 확대

의정부시가 이전에 불응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주)에 대해 의정부지역 건설폐기물 반입을 제한한 데 이어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서울지역까지 사실상 반입을 제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시는 호국로 1598번길 20 소재 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도시환경산업(주)이 허용 보관량 2만t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경기도 30개 시·군과 서울 25개 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시 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할 때 업체 처리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관량을 초과한 도시환경은 더는 폐기물 반입이 어렵게 돼 영업중단 조치나 다름없다. 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의정부지역 건설폐기물 반입을 제한해 왔으나 도시환경이 계속 영업하면서 보관량을 초과해 계속 늘어나자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도시환경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4천763㎡에 대해 시가 경계울타리를 만들자 자유롭게 반출을 못 하면서 보관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의 조치에 도시환경 관계자는 “허용량을 초과했다고 하나 측량을 해봐야 한다”며 “시의 일방적인 조치로 모든 영업손실 책임은 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시유지 경계펜스를 설치했지만 이를 훼손, 침범해 작업하고 보관량을 초과해 쌓아두는 등 위법행위가 잇따라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 처리능력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은 지난 1999년 시유지를 포함해 부지 8천149㎥에 허용량 2만t으로 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고 있으나 악취·분진 민원이 계속되고 지난 2009년 일대 5만6천여㎥가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전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도시환경 측은 시의 고발 등 각종 행정조치에 소송 등으로 맞서며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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