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언론사상대 민형사상소송 취하결정

파주시가 53건 정도의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역 내 A 언론사에 제기했던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파주 A 신문사와 법정다툼을 벌였던 4건의 소송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모두 취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시 방침은 전 시장 때 이뤄진 소송이고, 권리승계가 되지만 새로 취임한 시장이 직접관련 없는 소송에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소송 취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A 신문이 2012년 6월13일부터 53차례에 걸쳐 게재한 기사내용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해 시가 작년 7월9일, 31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7월16일 기사게재 금지 등 행위금지임시처분 신청과 같은 해 8월12일 11억원 손해소송건이다.

시는 “소송 당사자가 낙선해 시가 소송을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렵고 관련 공무원들도 비자발적으로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동안 취하를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 A신문은 시가 자신들의 언론보도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자 “힘없는 지역 언론사지만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단호하게 항거하겠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고 이 신문 대표는 주민 알권리를 내세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출마하며 언론자유를 촉구하기도 했다.

파주=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