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면 700만원 지원

하남시는 13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때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차령 7년 이상의 특정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경기ㆍ인천ㆍ서울)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등으로 이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은 150만원, 3.5t 이상 중 배기량 6천CC 이하는 400만원, 3.5t 이상 중 배기량 6천CC 이상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환경보호과(031-790-6243)

하남=강영호기자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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