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시립어린이집 아동폭행 교사·원장 입건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들이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세 여아의 귀를 잡아당기고, 5분간 바닥에 내치는 등 학대행위를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시흥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흥시 정왕동 B어린이집 교사 J씨(24·여)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관리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원장 S씨(40·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J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50분께 B어린이집에서 L양(3)의 귀를 5분여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교사 C씨(24·여)는 L양을 세면장으로 데려가면서 뒤에서 머리를 툭툭 민 혐의도 받고 있다. L양 아버지는 딸의 귀에 멍이 들고 목 부위에 손톱자국이 난 것을 보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 폭행사실을 알게 돼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흥시 가족여성과 담당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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