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9건의 성년후견 개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36건은 인용 결정, 10건은 취하, 23건은 진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지난해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제도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할 수 있다.
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눠지며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대상자 본인의 정신상태를 의사에게서 감정받게 되고, 법원은 감정 결과를 판단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후견인이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되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청구인의 가족이나 친지는 물론 변호사와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지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속도가 매우 빨라 후견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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