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초등생 자전거·택시 충돌 사고… 명확한 기준없어 법적용 혼선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로 자전거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용 자전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고 시 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의왕시 포일동 농협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택시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포일교에서 민백이방향으로 진행하던 개인택시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2학년 A군(9)이 충돌, A군은 쇄골 골절과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경찰은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고유의 교통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아용 자전거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A군의 자전거를 소아용으로 보지 않고 고유의 교통수단으로 볼 경우 A군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아용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법규 적용이 애매해 상급 기관에 자문한 뒤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아용 자전거의 구조(크기)와 소아의 기준 등 소아용 자전거의 기준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현행 법규에 소아용 자전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소아용 자전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교통수단으로 볼 것인지를 따지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며 “소아용 자전거에 대한 기준을 법규에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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