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지역 읍ㆍ면지역의 시설물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연차적 인상 및 읍ㆍ면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부과기준 등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단위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며,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은 내년 10월에 최초 부과되며, 읍ㆍ면지역 524곳의 신규 대상지가 발생해 총 19억여원의 부담금 수입이 발생한다.
동 지역의 수입도 단위부담금 인상으로 2억 원 증가해 2020년 이후에는 연간 40여억 원의 추가수입을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 건물전체(주상복합건물은 주거용 부분만 면제), 종교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복지지설, 공장, 여객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인상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해 교통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증대된 부담금 수입으로 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교통민원해소 및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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