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회원인 음악저작자들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 받은 저작권 사용에서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를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해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약1만 8천여 명의 권리자가 권리를 신탁한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다.
협회 운영은 본부(서울 강서구 소재)와 지부(전국11개 지부 운영중)로 나뉘며, 본부에서는 기획,국제,총무,경리,지부관리,자료관리 및 회원관리, 법무관련, 방송ㆍ전송ㆍ웹캐스팅ㆍ복제ㆍ외국음악 사용료등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부는 노래연습장, 유흥ㆍ단란주점, 무대공연, 무도장 등에서의 사용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한국음악저작권 협회 경기지부에서는 경기도지역의 노래연습장, 유흥ㆍ단란주점, 무대공연, 무도장 등을 대상으로 사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음악저작물을 협회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침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동법 125조(손해배상의청구)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생기게 되므로 매월 협회가 청구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기지부에서는 최대한 자발적인 납부를 안내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영업장에 대한 형사고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납부 기간을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료의 납부는 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를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및 은행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기지부에서 정기적인 출장업무를 통해 신규 및 폐업 업소를 점검하고 운영 중인 업소에 방문하여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으나, 영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신규영업장 개장, 폐업사실 확인 등)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사용료 산정과 징수 업무가 가능하다.
물론 지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에 경기도 지역 내에 영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 요청’등을 통해 미신고된 영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급청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수원에 사무실을 두고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무도장 등은 주 업무 시간이 심야시간이고, 영업형태의 특성상 차분한 분위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저작권료는 법률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저작물 사용료인 만큼, 별도의 안내가 있기 이전에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
이기홍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기지부 사무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