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으로 부과해야”

인터뷰 정영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정영선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 지사장은 틈만 나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의정부지사 자문위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의원, 지역언론인 등을 직접 찾아나서며 이 같이 강조하는 전도사다.

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기회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정 지사장과의 일문일답.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난 1989년 소득자료 확보율 10%에 불과할 때 설계된 체계다. 4원화돼 있고 7가지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연간종합소득이 7천만원 초과 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로, 500만원 이하는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과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부과한다. 직장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한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불공평, 불공정 사례가 다양하다. 실직자나 은퇴자는 소득이 없거나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보험료가 늘어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가입자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자 153만 세대의 68.5%가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다. 또 부담 능력 있는 직장 피부양자 무임승차도 큰 문제다. 직장 피부양자 중 (소득자료 보유, 연평균 200만원) 소득 있는 자가 80%를 넘고 고액자영업자가 보험료를 안 내려고 허위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5천 730만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불만이 높다.

-해결 방안은

대만,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공단에서 지난 2012년도에 ▲소득에만 부과 ▲소득 및 소비에 부과 ▲소득 및 기본 보험료 부과하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직장,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포함해 관리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 지사장은 “국민의 보험혜택확대요구는 커지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부담인구는 줄고 진료비, 노인의료비, 만성질환자 진료비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다”라며 “2016년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