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 출·퇴근용 사용 운전직도 개인기사화 논란
평택도시공사 사장이 공용차량 운행규정을 무시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개인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평택도시공사 공용차량은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규정 10조에 근거,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 L사장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판교 소재 자신의 집에서 평택시 평택도시공사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운행일지 행적을 보면 퇴근시간 이후 대부분 서울로 이동, 오후 8시에서 11시30분 사이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사장은 공용차량 운전직 고용시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채용하면서 운전직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로 채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6월 평택도시공사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L사장은 이를 무시한채 여전히 출퇴근은 물론 병원 방문 등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운행일지에는 대부분 자신의 집인 판교에서 오전 7시20분~50분 출발, 오전 8시30분께 도시공사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퇴근이후에는 서울 등지에서 판교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평택도시공사 L사장은 “저녁 약속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져 공용차량을 이용해 귀가한 것”이라며 “약속이 없을 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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