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윤곽’

구역 수·개발방식 많은 변화 市 “11월 최종확정ㆍ고시 계획”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일명 뉴타운) 변경안 윤곽이 나왔다.

김포시는 12일 경기침체와 주택경기 악화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에 대해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일몰제를 적용,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정비구역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지구 재정비촉지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김포1동과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0만8천453㎡의 전체면적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구역 수와 개발방식 내용에는 변화가 많아졌다.

14개 촉진구역 가운데 북변 3·4, 사우5A 구역은 주택재개발, 북변5·6(공공) 구역은 도시환경정비, 북변7(공공), 사우4 구역은 도시개발 방식으로 각각 개발된다. 북변1 구역은 조례개정으로 지정요건이 미달해 해제됐다.

또 구 김포경찰서 주변 북변 6구역과 김포 5일장이 서는 북변7 구역은 각각 업무용, 상업시설로 시가 직접 공영개발한다.

존치관리구역 6개도 해제되면서 촉진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전체 촉진구역은 모두 15개다.

시는 최근 개최한 변경안 중간보고회를 토대로 변경안을 확정했으며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중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1월에는 최종확정, 고시까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변경안대로 개발되면 개발구역 인구는 애초 5만2천383명에서 4만1천100명으로 줄어든다. 또 공원녹지율도 13.8%에서 12.6%로 감소한다.

시 관계자는 “지구 내 민간사업구역으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되고 있는 북변3·4·5구역, 사우4·5A 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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