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범죄 청소년에 다시 한번 기회를”

김포경찰서, 올들어 네번째 청소년범죄 선도결정… 올바른 성장 이끌어

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는 올 들어 네 번째 청소년범죄 선도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사와 장학사 등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는 청소년 사범 A군(16)에 대해 훈방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문서부정행사 범죄를 저지른 A군에 대해 행위정도, 가정환경, 학교생활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군은 앞서 술과 담배를 사면서 평소 알고지내는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가게 주인 신고로 붙잡혔다.

이에 따라 A군은 범행기록은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경찰 자체 선도프로그램인 ‘드림프로젝트’에 참여, 범죄의식 확립과 전문가 심리상담, 요양시설 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군 부모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한 순간의 실수로 많이 힘들어 했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아이가 사고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영 서장은 “훈방결정에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군이)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경찰서는 올 4월과 6월의 3차례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단순 폭행과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범 청소년 4명에 대해서도 각각 훈방 3명, 즉결 1명의 선도결정을 내렸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사진설명 : 윤승영 김포경찰서장 등 선도심사위원들이 경찰서 회의실에서 A군에 범행에 대한 선도심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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