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푸드ㆍ다이어트 도시락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와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개소를 점검, 이가운데 33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지난 7월14일부터 8월6일까지 진행됐다.

단속결과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의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식품소분업과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4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경남 소재 업체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이 광고모델인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천만원 상당 판매하다 단속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했는지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핑푸드는 캠핑 시 즐겨먹는 즉석 구이용 축·수산물 및 기타 간편식이며 다이어트 도시락은 닭가슴살과 야채 등을 주 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도시락을 말한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