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안산지원에서 중계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이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가까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를 통해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실현됐다.

18일 안산지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참여 보장을 위해 1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공판부터 ‘2014고합180 사건(이준석 선장 등 사건)’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 안산지원 전용 법정에서 중계(410호 법정)할 것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취지(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가 원격지에 거주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의 배려와 실질적 참여 보장)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중계가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중계 장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계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에 따라 안산지원과의 협의를 거쳐 19일 재판부터 실시된다.

이와 관련 안산지원 관계자는 “중계장소의 청사관리권자로서 청사방호권을 행사해 중계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원활한 중계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측에 방청권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의 재판 생중계는 광주지법 내 생중계와 달리 근거 규칙 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공포함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를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