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빨라진다

화성시가 건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활성화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앞으로 해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는 지방의회 정례회 때만 가능했으나 임시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제약 해소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기존 공장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환경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했으나 신고된 배출량내에서 환경처리시설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제도가 바뀌게 되면 화성지역 300여개 업체와 전국적으로 수천여개의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고용창출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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