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관리를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의장 전경숙) 7명 의원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2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홍보와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킴이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에 필요한 위탁ㆍ운영비 보조와 직원 채용 때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킴이 센터는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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