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등 자동차연료에 대한 환경품질등급 평가 및 공개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연료 또한 환경품질등급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0월부터 강화·확대하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에 관한 제도의 개선 사항 발표와 함께 2014년도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된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대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유·수입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이 명시돼 있는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품질등급 평가 대상에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에 자동차연료를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했고 브랜드별 환경품질등급을 연 2회 공개하던 방식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매월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와 주기도 확대됐다.
또한 계절적 영향이 있는 증기압과 세탄지수 항목의 개별 평가 기간은 주유소 등의 유통시설에서 1개월의 치환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최종 품질등급 결과 산정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환경품질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맞췄다.
특히 올 상반기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평가 결과를 보면 총 8개소인 국내 정유 및 수입사의 자동차연료는 휘발유의 경우 모두 별 4개를 경유는 모두 별 5개인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국내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 수준이 국제 최고기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의 목적이 ‘친환경 연료에 대한 정보공개’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제도가 소비자의 친환경연료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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