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축협, 농협중앙회 권고 무시 ‘人事강행’

권고사항 수용거부 중징계 악수 해고 취소 변상금 폭탄 자충수

조합 핵심 간부에 대한 해고로 말썽을 빚고 있는 이천축협(본보 27일자 10면)이 해고 당시 상급단체인 농협중앙회의 권고 사항까지 무시한 인사 무리수로 수억원대의 변상금 출혈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A씨와 이천축협 등에 따르면 이천축협은 지난 2010년 5월께 상무로 재직중이던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에 앞서 재직시 발생한 업무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당시 축협은 현 조합장 취임 이후 벌어진 감사 요구를 둘러싸고 보복성 논란까지 빚는 등 일부 반발을 불러왔으나 징계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감사에 나선 농협중앙회는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천축협은 권고 사항이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체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해고란 중징계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후 A씨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해고 취소소송’이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축협은 결과적으로 수억원의 체당ㆍ변상금을 출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징계처리 과정에서 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처리토록 하는 규정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당시 인사위원회의 찬반 서류가 파쇄된 점도 이번 법원 판결에서 패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어 당시 업무처리를 둘러싼 전반적 감사가 요구된다.

이천축협 관계자는 “당시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 A씨의 경우 감봉 3개월 처분을 권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단지 권고사항이었고 조합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처리한 만큼, 절차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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