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최근 동반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농지거래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연재해나 부채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여도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니라의 농가 부채를 살펴보면 2012년 평균 농가부채는 2천726만원으로 평균 농가소득 3천103만원에 비하여 그 부채비율이 87.9%에 달한다.
부채의 종류도 가계용 부채와 겸업용 부채는 각각 1.8%, 3.7% 줄어든데 반해 농업용 부채는 무려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부채증가의 주원인은 농업경영비는 증가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부채가 증가하고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농업인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맨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가의 부채문제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시설복합영농으로 성공한 농업인이 고소득 희망의 꽃을 피워 올리는 반면, 일부 농가에선 수입 농산물과의 무한경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부채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전업농 등에게 지원하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서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여 영농을 하면서 부채를 상환하도록 농가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도 보장해 준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하여 영농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다시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가산금리액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부채로 인한 경영난에 정든 농촌과 농업을 떠나지 않고,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계획했던 꿈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다시 도전하는 것이 어떨까?
강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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