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방치 안전사고 우려
의정부시는 8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용현동 스포츠센터 건축현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건축주, 토지주인 의정부 S교회, 시공자인 B종합건설, 설계 감리자 I건축사 등을 불러 청문을 한 뒤 지난 4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지난 11일자로 토지주에게 공사현장 굴착부분을 되메우고 원상복구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굴착부분이 원상복구되면 안전사고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용현동 스포츠센터는 용현초등학교 인근 용현동 552번지 대지 5천177㎡에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7천419㎡의 운동,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지난 2005년 6월 착공했으나 6개월 만인 그해 12월에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지하 4층 20여m 깊이로 터파기를 하고 철골구조물을 설치했으나 펜스만 쳐진 채 관리자가 없이 방치돼왔다.
이러한 가운데 인근도로가 침하돼 복구하고 지난 2009년에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을 했으나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물 안전이 우려돼왔다.
시는 지난 2005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건축주, 시공자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지난 5월에는 주변도로에 안전 펜스를 보강하고 차량진입 억제시설과 위험시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건축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안전이 우려돼 허가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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