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0월1일 이후 관내 설치된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1구당 20만원 지급

안산시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 지난 4월1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1일 이후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연고자에게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류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및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화장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앞두고 개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장(이장)시 묘지 소재 동 주민센터를 방문, 개장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장신고 서류는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위반시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담당(481-2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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