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을 포함해 가평·연천군 등 3개 지자체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이륜차 정기검사,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총량제, 공공건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 건설·농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규제받는다.
30일 양평군에 따르면 최근 양평군을 포함해 가평·연천군 등 3개 군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빠진 내용을 담은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을 경기도로부터 하달받았다.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내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심의과정에서 광주·안성·포천·여주시와 양평·가평·연천군 등 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는 안건을 심의하자 양평·가평·연천군의 반발을 불러왔다.
양평·가평·연천군은 지난해 5월 시작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회의 당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같은해 10월 기본계획안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포함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양평군을 포함한 가평·연천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미미한 청정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관리권역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편입 철회를 주장해 왔다.
양평군은 특히 NGO 대표 보고회를 비롯한 서명운동과 항의 서한 및 군의회 성명서 전달, 국가인권위 제소는 물론 오염원 실태조사 및 오염도 지속관리 재요구 등 편입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왔었다.
이와 관련, 이태영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은 “청정지역을 규제의 틀 속에 가두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양평군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NGO 단체의 발 빠른 대처와 공조에 이번 편입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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