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1일부터 각종 고소ㆍ고발 등 접수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전 수사결과를 진정ㆍ고소인 등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화설명 안내서비스는 사건담당자가 직접 수사내용과 결과를 민원인에게 설명,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다.
검찰 송치 전 수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안내, 사건미비점 보완, 보강 수사 여부 등을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국문 서장은 “고소ㆍ고발은 재산범죄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많다”며 “경찰이 일방적으로 종결ㆍ송치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통지해 민원인은 수사결과에 대해 추가 증거서류 제출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장은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의 치안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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