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인천시의회는 1991년 1대 출범 후 현재 7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필자는 지난 4대와 5대 의회에 이어 7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7대 출범 첫날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보니 예전의 종이 문서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바뀌었고, 투표방식도 전자식으로 변하는 등 의회 운영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입법활동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건수가 2대, 3대에 각각 42건(13%), 35건(9%)에서, 5대와 6대는 242건(43%), 331건(56%)으로 4~5배 크게 증가했다. 의회 활동의 보폭도 넓어졌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각종 토론회,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시민의 삶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의회에서 현안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화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었다.
이처럼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발전은 지방의회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제5대 의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로 많이 진출하였고, 의원들이 회기 때뿐만이 아니라 의정에 전념할 수 있게 의정활동의 상시화가 가능해졌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회의 참석에 따른 회의 수당은 지급됐다. 이를 2006년부터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이하 의정비)로 지급하게 되었다.
의정비는 그동안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여러 진통을 겪으며 인구, 지방재정력, 지방정부 성격, 여론조사 등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책정 기준이 마련됐다. 그리고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심 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결정되어 오던 의정비는 지난 6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한번 결정하여 4년 동안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 496만원이다. 수도권인 서울시의회(월 520만원)와 경기도의회(월 513만원)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인천시의회는 2007년에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한 번의 인상도 없이 계속 동결해왔다. 그리고 금년에도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정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정적이다. 과거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 지난 불찰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의원들 스스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만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삶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펼쳐야 한다.
앞으로 생활정치인의 자세로 시민의 만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공헌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 신뢰 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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