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법률 문화 조성으로 올바른 언어 생활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조성을 위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심의 법조문이 아닌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계리’라는 일본식 단어를 알기 쉬운 ‘회계처리’로 수정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법률에 사용됐던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 사라지면서 법 단어에 따른 국민의 법 이해도가 한층 쉬워지게 됐다.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한글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국민과 법사이의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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