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이행 추진성과 보고회
남양주시는 시청 푸름이 방에서 이석우 시장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이행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국ㆍ소장을 비롯한 7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ㆍ허가 민원업무 행태개선 사례 및 자치법규 개선 실적,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등 규제개혁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적 규제의 개선을 위해 올해 시에서 중앙부처로 건의한 86건의 법령개정 건의사항 중 계획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공장의 입지 제한의 완화 등 총 5건이 수용됐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52건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해 현재까지 13건을 정비완료했고, 정비 중인 49건의 자치법규는 내달까지 정비 완료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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