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람중심 도시계획 수립 추진

규제완화 위한 조례개정·특화된 도심 활성화 등 담아

용인시는 민선6기 시정방향에 맞춰 개발 위주에서 사람중심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화된 도심 활성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관리, 지구단위계획 정비·관리 등이다.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폐·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입지 가능한 건축물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은 10∼20%, 용적률은 10∼3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폐율의 경우 1종 전용주거지역은 현행 40%에서 50%로, 준주거지역은 60%에서 70%로, 중심상업지역은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진다. 특히 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허용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또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180%에서 2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450%로, 중심상업지역은 1천%에서 1천100%로 상향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기준도 분양건축물은 3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오피스텔은 30실에서 100실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0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용도 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해 지역문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주거·상업지구로 지정된 김량지구(20만㎡), 서천지구(36만㎡), 성복지구(8만㎡), 언남지구(6만㎡) 등에 주거·상업 복합단지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