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완장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주민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립에 반발(본보 6일자 6면)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주민과 사업자간 분쟁이 일단락됐다.
용인시는 처인구 남사면 완장2리 주민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민간사업자인 온누리(주)간 분쟁을 중재, 이행합의서를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행합의서의 주요 골자는 우선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5개월간 사업 추진을 유예하되 허가된 기반시설공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체 부지 확보 전까지 폐기물 영업장 허가를 위한 시설 장비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소음진동, 오·폐수 처리는 관련 기준과 허가 조건에 맞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하고 연 3회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타 목적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업종 변경을 금지하고 허가 조건, 관련법 기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달 남사면 완장리에 폐기물재활용 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으나 주민들은 먼지, 소음, 지하수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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