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ㆍ다희, “먼저 성관계 요구”…이병헌측 ‘명예훼손’

이병헌 이지연 다희

모델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병헌 측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먼저 성관게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별을 통보했다”며 “이지연이 동거인 때문에 성관계를 망설인다고 생각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줄테니 알아보라는 식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병헌이 친한 언니인 이지연을 농락한다고 생각해 협박에 가담했다. 법에 무지해 협박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장에 이병헌 측은 “다희와 이지연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사진=이병헌 이지연 다희, 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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