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산업단지 지구지정 토지조사 착수

하남시 미사강변도시(546만㎡·보금자리주택) 기업이전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최근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토지보상 등 산단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19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하남시 초이동 송림마을 일원 21만6천㎡ 규모의 산업단지가 최근 공업지역으로 지정, LH는 토지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토지·지장물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하남미사공동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2차 및 지구계획변경 7차 승인’을 통해 하남 산업단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LH 하남사업본부는 최근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토지보상은 오는 12월께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빠르면 내년 1~2월께 실질적인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부지조성은 내년 9월부터 시작돼 오는 2016년 상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단지는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첫 적용되는 사례로 총 면적 21만여㎡ 가운데 약 30%가 기반시설용지로 사용되며 나머지 70%는 가처분 용지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이전하는 기업체 등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분양된다.

한편, 이 산업단지 조성은 미사보금자리사업 시행자인 LH측이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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