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승소… 관련 소송도 청신호

대법 “성복지구 진입로 사업비 111억 돌려줄 필요없다”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 민간 건설업체와 111억원이 걸린 소송에서 승소, 앞으로 관련 소송 판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주)풍산건설이 제기한 성복지구내 기반시설 위수탁 변경협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는 풍산건설에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111억4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풍산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성복동 일대 92만㎡에 8천12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키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2005년과 2008년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위·수탁협약과 변경협약을 용인시와 체결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3천800여억원을 들여 도로와 공원 등을 건설했고 이중 도로 분야에 851억원을 들여 6차선 도로 3개, 2㎞를 건설, 시에 기부채납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실패로 자금난에 빠지게 되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강압적으로 전가했다며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시는 풍산 외에도 일레븐건설, 제니스건설, 제니스티앤에스, 삼호 등 나머지 업체와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나머지 업체와의 소송에서도 한시름 덜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소송에서도 승소하면 아직 내지 않은 도로사업비 분담금을 받아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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