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내년부터 8천142자 사용 가능"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가 늘어난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총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명용 한자 규칙 개정안에는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등 총 2천381자가 추가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사람도 이번 규칙으로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 보완신고를 통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천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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