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市,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

의왕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차장이 전용면적 40㎡당 1대에서 세대당 0.9대로 강화된다. 또 학생용 기숙사는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바뀐다.

의왕시는 최근 소회의실에서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신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의사상자의 신청기한 폐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완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차장은 기존 전용면적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80㎡당 1대)에서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0.7대, 산정된 주차대수가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학생용기숙사 주차장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바꾸기로 했으며 수련시설과 공장(아파트형은 제외)ㆍ창고시설은 200㎡당 1대로 기준을 세분화했다.

위원회는 또 의ㆍ사상자 인정신청 기간도 기존 1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키로 해 신청기간이 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의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대해 위반업소 대부분이 슈퍼와 마트 등 영세업자가 많은 것을 감안, 처음 적발되거나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20% 감경기준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2~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자치법규의 소극적인 적용사례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의왕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28일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 47건을 비롯해 규칙 7건, 훈령 1건 등 5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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