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 부족·법적근거 미비 등 이유로 지원센터 설치 외면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를 골자로 제정된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가족지원 통합시스템을 위한 센터의 설치는 조례의 조문으로만 존재할 뿐 한 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3년째 제자리 걸음인 실정이다.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는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예산과 미비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센터 설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포시 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센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형제캠프, 장애아동 미술심리치료, 장애아동 풍물교실, 장애부모 PET교육, 장애인가족 한마음잔치, 장애인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센터의 인력지원비와 운영비 예산 신청도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정하영 의원은 “장애인 부모들은 자기 장애가족의 문제를 뒤로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며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조례에서 보장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부모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시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지만, 앞으로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