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김윤식 시흥시장의 ‘빅 이벤트’

시흥지역에 최초로 들어설 레미콘 공장의 승인을 놓고 시는 결국 준법이냐, 떼법이냐의 기로에서 두 차례의 민원처리기간을 넘긴 끝에 떼법을 선택했다.

김윤식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에 우선한 합리적 시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했다”며 “각계의 의견청취와 법률자문, 부서의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해 불허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떤 법, 어떤 조항에 의거해 승인을 불허한다는 말은 없었다. 말 그대로 자문, 의견, 심의 그 자체로 승인을 불허했다.

그러면서 사회자는 기자들이나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김 시장은 회견문을 다 읽은 후에는 곧바로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레미콘 공장 설립에 따른 관련 법률 적용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단지 레미콘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레미콘 공장 불허 빅 이벤트’를 한 셈이다.

3선의 시흥시장인 김 시장이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행위허가를 승인할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레미콘 공장은 시흥시 하중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공장부지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 공장이 이전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데는 법률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측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공장으로 사용해 오던 부지에는 레미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와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들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정관청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면서도 “시의 레미콘 공장 승인 불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김 시장은 최근 레미콘 설립 반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향후 공무원들에게도 구상권 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승인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 김 시장이 불과 며칠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승인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레미콘 공장 설립에 따른 시흥시의 일련의 행태를 보는 대다수의 시흥시민들은 준법이 우선이냐, 떼법이 우선이냐를 놓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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