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 “민간개발 분양가 악영향… 사업 중단하라” 촉구
의정부지역 13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조합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받는다며 의정부시의 추동·직동공원 민간개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민간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6일 의정부시와 재개발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업자가 추동·직동공원을 개발하는 대신 수익사업으로 제안한 아파트는 추동 3천100세대, 직동 1천800세대 규모로 분양가는 3.3㎡당 추동 890만원, 직동 900만~930만원대다.
이는 13개 조합아파트가 분양예정인 조합아파트 분양 예상가 평균 1천100만원대보다 저렴하고 대규모여서 조합아파트 분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조합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에 조합장들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민간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민간공원개발은 사업제안을 받고 우선순위자를 정해 개발사업비를 예탁받은 상황으로 제안내용의 타당성을 따져서 분양가 등을 정한 뒤 민간업자에게 제시해 수용하면 협약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등 절차가 남아있어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간업자가 제안한 아파트 세대수나 분양가는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재개발 조합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민간공원개발은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이 6곳에 불과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재개발사업 뒤에 하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공원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 예상되면서 서울시나 수원시 등은 민간개발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민간개발에 신중하다”며 “더욱이 공원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따른 관련법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86만4천여㎡ 직동공원과 123만18㎡ 추동공원 민간개발은 2000년 7월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공원이 2020년 7월까지 공원조성을 마치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면적의 80%를 민간이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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