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광고’ 배짱… 의정부시 ‘속앓이’

양주시가 의정부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물에 불법으로 대형 광고물을 설치해 의정부시로부터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철거는커녕 이행강제금조차 내지 않고 1년 넘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27일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2012년 6군단과 의정부시 녹양동 국도 3호선에 있는 6군단 소유 방호벽을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사용승인 계약을 맺고 지난해 6월 양주시를 홍보하는 가로 37m·세로 8m 크기의 대형 시정 홍보판을 설치했다.

군사시설 가림 간판은 지난 2011년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돼 경기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 양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법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홍보판을 달았다.

이후 개정된 내용의 군사시설 가림 간판 설치기준이 법 시행령에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이같은 불법사실을 적발해 수차례 자진 철거토록 계고한 데 이어 절차에 따라 홍보물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5일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사적 광고물이 아닌 지자체 공익광고물인데다 6군단과 계약기간도 있어 내년 5~6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6군단, 의정부시와 상의해 사용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간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내년에 의정부시와 상의해 시설물 중 의정부시 방향은 의정부시가, 양주 쪽 방향은 양주시가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일단 철거한 뒤 절차를 밟아 부착해야 한다.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어서 자진 철거 촉구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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