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오염부하량 할당 초과 부과금 등 제재

지금까지 법적 방류수질만을 따지던 것에서 오염물질의 일일배출량도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오염배출량을 초과하면 부과금 등 제재조치도 가해질 전망이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한강수계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125개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오염부하량 할당량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오염부하량 할당량은 환경기초시설이 상시 준수해야 하는 오염물질의 일일배출량(방류수 수질 농도(㎎/ℓ) × 일일배출유량(㎥/일))이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전에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만을 준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오염부하량 할당량도 준수해야 한다.

점검은 한강청에서 현장을 방문, 일일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 확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한다.

총량초과부과금은 오염부하량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이다.

앞서 한강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량 관리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의 할당량, 이행시기 등에 대해 협의과정을 거쳐 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했다.

오염부하량 할당량 관리대상 시설은 수계관리 여건과 입지여건에 따라 규모를 결정했으며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은 하루 처리규모 200t 이상 시설, 일반지역은 하루 처리규모 500t 이상 시설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오염부하량 할당량을 초과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당량 준수를 위한 시설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당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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