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5년 후계농업 경영인 대상자 신청

안성시는 안성 농업의 미래를 이끌 2015년 후계농업 경영인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내달 말께까지 받는 경영인 자격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이어야 한다.

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예정자 포함)이어야 하며 농고나 농대 졸업생과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는 평가 시 가점을 받는다.

경영인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2%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