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후된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노후산단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경쟁력을 되찾고 경제성장의 거점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24일 기존 노후산업단지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노후산단 특별법이 해당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 주력산업의 쇠퇴,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기반시설 낙후, 근로자 정주여건 미흡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물리적 정비 위주로 사업이 추진,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 근로환경 개선 등 노후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노후산단 특별법’이 발의됐고 마침내 24일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후산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지역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부좌현 의원은 “많은 논의 끝에 비로소 노후산단 특별법이 1차 관문을 넘었다”며 “남은 절차인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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