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26일 오후 시청 물향기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3.0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조례·규칙 등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필요한 관련 지식을 실무와 사례를 통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사무관 2명이 강의한 이날 교육은 자치입법 개요·절차, 조례 재의·제소, FTA와 조례, 자치법규 유형별 주요 사례 등 자치입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한 공무원은 “자치입법 개념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시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적용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