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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소송의 대상이 된 문제의 건물을 증축하여 판결문상의 건물과 실제 건물이 달라졌을 때 그 판결문으로 달라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가. 가령 판결문에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은 3층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토지의 지목이 소제기 당시에는 답이었는데 피고가 그 사이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그 지목이 변경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 원고가 기존의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한 승소판결을 가지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결문상의 토지와 등기부가 일치되지 않아서 등기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송달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문상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의 명의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원고는 판결의 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즉, 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계산이 잘못된 부분, 명백히 잘못 기재된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판결의 잘못된 계산,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다. 판결의 경정으로써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 자체에 잘못이 있어서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이고, 경정대상인 판결 등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의 명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그 사이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법원에 알려서 판결에 오기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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