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8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등 2개 부문에서 입상, 행정자치부 장관 인증서와 표창장을 받았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첫해에 15개 기관, 작년에는 20개 기관을 선정,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향상 경쟁체제를 도입한 제도로 올해에는 광명시를 포함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장 관심도와 직원의 전문성, 민원환경 및 제도개선, 만족도, 서비스 등 133개 영역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 현지심사 등 약 2개월 동안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광명시 인증기간은 2016년까지다.
한편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보건ㆍ복지ㆍ고용ㆍ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와 친화적인 행정으로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 복지ㆍ고용ㆍ무료법률 One-Stop 서비스 제도가 ‘민원 행정 개선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함께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민원행정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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