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국비지원”

시·도의회의장協, 지방교육재정 확충 건의문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누리과정 보육료 국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정부의 예산 반영을 압박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제7차 임시회를 갖고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012년도부터 연도별 단계적으로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이 늘지 않아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누리과정 국비 지원 건의문 외에도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광역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건의의 건’과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함께 채택했다.

강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광역지방의회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들과 달리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광역의원들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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