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파트 차량소음 민원
시흥시가 정왕동 아파트지역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정왕대로, 정왕신길로, 역전로 등 주요도로에 대한 속도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체증, 운전자 불만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왕동지역은 현재 37개 아파트단지가 정왕대로, 정왕신길로, 역전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어 과속 및 대형차량 등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가 지난 3월과 4월 방음벽이 설치된 5개 단지를 제외한 32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정 소음기준치인 주간 68db, 야간 58db를 1db에서 8db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왕복 8차선도로인 정왕대로에 대해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60㎞까지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흥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속 70㎞로 하향하는 것으로 결정, 내년 상반기에 추진키로 하고 순차적으로 시속 60㎞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왕복 8차선도로인 정왕대로는 안산시와 연결돼 있으면서 안산ㆍ시화스마트허브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과 화물차량 등 종일 교통량이 많아 도로의 속도를 하향 조정할 경우, 운전자들의 불만과 교통체증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홍원상 시의원(정왕2·3·4동)은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교통소음으로 주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주요 도로에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과 화물차량의 주거지역내 통행제한 조치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정왕대로의 제한속도 하향 시행 후 소음저감효과를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정왕신길로와 역전로의 속도제한을 검토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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